사회
삼성가 상속 소송 오늘 선고, 승자는?
입력 2013-02-01 10:46  | 수정 2013-02-01 15:18
【 앵커멘트 】
고 이병철 삼성 창업주의 차명주식을 둘러싸고 벌어진 삼성가의 상속 소송, 오늘 1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정수정 기자.(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 질문 】
소송가액만 무려 4조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소송인데요. 오늘 어떤 결론이 나올까요?


【 기자 】
네, 고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가 남긴 차명 재산을 둘러싸고 장남 이맹희 씨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상속소송의 판결 선고가 오후 2시 내려집니다.

아직까지 결론을 예측하기 어려운데요.

일단, 소송 내용이 삼성그룹 지배구조와도 관련된 것이라 당사자들 뿐만 아니라 재계의 관심도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2월 이맹희 씨의 소 제기로 시작됐는데요.

이맹희 씨는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삼성전자 주식 등 7천억 원 규모의 차명주식을 나눠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어 이건희 회장의 누나인 이숙희 씨와 형 창희 씨의 며느리인 최선희 씨 등도 소송에 참여하면서 소송금액이 무려 4조원을 훌쩍 넘겼습니다.

이들은 선친이 남긴 차명 재산을 이건희 회장이 다른 상속인에게 알리지 않고 단독 명의로 변경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소송의 쟁점은 이맹희 씨 등의 상속 회복 청구권이 유효한지, 이 회장이 보유한 주식을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주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지난해 5월 첫 변론을 시작으로 12월까지 총 8차례 법정공방이 진행됐습니다.

당초 이번 판결의 선고기일은 지난 23일이었지만, 자료가 방대하고 사안이 중대한만큼 재판부는 한 차례 선고기일을 연기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MBN뉴스 정수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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