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중앙대 등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기관 지정
입력 2013-02-01 10:29 
중앙대 문화예술교육원 등 전국 13개 기관이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기관으로 지정됐습니다.
지정된 교육기관은 2급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되며,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사람이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문화예술교육사는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기획·진행·분석·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문화예술교육지원법' 및 시행령은 오는 2016년 2월까지 국공립 공연장과 박물관, 미술관, 공공도서관 등 국공립 문화예술교육시설에 한 명이상의 문화예술교육사를 배치하도록 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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