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원, 숭실학원 이사진 해임 결정 파기환송
입력 2013-02-01 10:17 
대법원 3부는 학교법인 숭실학원 이사들이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재판부는 "학교법인 이사진은 법인회계 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충당하는 예산안을 승인하지 말아야 하고, 부당 전용 사실을 알았다면 시정을 요구하는 등 조치를 취할 의무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10년 숭실고 교장이 숭실학원 법인회계에서 지급해야 할 3천여만 원을 학교회계 예산으로 집행한 사실을 적발했고 이사 4명에 대한 취임승인을 취소했습니다.
이사 4명은 소송을 냈고 1, 2심 모두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한 처분이 지나치게 사익을 침해했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 김태영 / taegija@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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