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오늘 '삼성가 상속소송' 1심 선고
입력 2013-02-01 06:04  | 수정 2013-02-01 08:01
고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차명 주식을 놓고 벌어진 '삼성가 상속소송'의 1심 판결이 오늘(1일) 선고됩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는 오늘(1일) 오후 2시 선고공판을 열어 1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입니다.
창업주의 장남 이맹희 씨는 "부친이 제3자 명의로 신탁한 재산을 나눠달라"며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며, 차녀 이숙희 씨와 며느리 등도 소송에 가세했습니다.
이번 소송의 소송가액은 4조 원대로 사상 최대 규모인데다, 판결에 따라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재계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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