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나주 초등생 성폭행범 고종석 '무기징역'
입력 2013-01-31 20:06  | 수정 2013-02-01 10:15
【 앵커멘트 】
나주 초등학생 성폭행범 고종석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지만, 범행을 시인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용석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8월 온 국민을 분노하게 만들었던 나주 초등생 납치, 성폭행 사건.

광주지방법원은 잠자던 초등학생을 이불째 납치해 성폭행하고 살해를 시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종석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또 전자장치 부착 30년과 성충동 약물치료 5년, 신상정보 공개 10년을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의자가 더욱 끔찍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고 온 국민을 충격에 빠트린 점 등 영원히 사회와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고 성폭력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검찰의 사형 구형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시민들은 이런 사람은 사형시켜야 한다며 섭섭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 인터뷰 : 홍은빈 / 광주광역시 운암동
- "무기징역은 안 되죠. 너무 많이 봐주는 거 아니에요?"

▶ 인터뷰 : 김기만 / 광주광역시 우산동
- "성폭행범에 대해 법원에서 너무 선처를 많이 베푸는 것 같은데…."

판결 선고 내내 담담한 표정을 짓고 있던 고종석은 마지막 판사의 설명에 '네'라고 짧게 대답했고, 피해자 가족들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MBN뉴스 최용석입니다.
[ yskchoi@hotmail.com ]
영상취재 : 최양규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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