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미한 학교폭력, 학교폭력대책위 안 간다
입력 2013-01-31 19:27 
학교폭력이 일어났더라도 사안이 경미하고 당사자간 화해가 이뤄졌다면 새학기부터는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지 않아도 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폭력대책위 개최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이같은 내용의 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사안이 피해학생에게 정신적, 신체적, 재산상 피해가 있었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가해학생이 학교폭력 사안에 연루된 적이 없으며 일회적이고 우발적인 경우에 해당할 때로 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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