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산업협력위원회가 31일 발표한 ‘2012년 영화 스태프 근로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후반작업분야를 제외한 팀장(퍼스트)급 이하의 연 평균소득은 916만원, 세컨드급 이하의 경우 631만원이었다.
2009년 743만원, 528만원이었던데 비해 각각 173만원, 103만원이 증가했다. 하지만 여전히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최저임금(연 단위 환산 금액 1148만원)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다.
위원회는 영화 스태프의 평균 작품 참여 기간을 약 6개월로 보았을 때, 팀장급 이하의 월 급여는 약 152만원, 세컨드급 이하는 약 105만원으로 추론된다”며 스태프의 보수 자체가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근무환경 자체가 고용과 실업이 반복되는 연속적인 근무가 힘들다는 점 등으로 생계를 꾸려나가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적은 급여에 임금 체불까지 많다. ‘임금 체불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009년 45.1%보다 5.7%포인트 감소한 39.4%. 이 수치로 현장에서 개선의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스태프의 상당수가 아직 임금체불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잔금 미지급이 47.9%, 총액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도 20.7%로 조사됐다.
4대 보험 가입률도 높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연금보험 59.3%(민간보험 포함), 건강보험 86.2%(본인 가입 46.9%), 고용보험 29.1%, 산재보험 32.6%에 불가했다. 특히 재해 발생 시 본인이 알아서 해결한 경우도 16.8%에 달했다.
위원회는 영화 스태프의 표준근로계약서 인지여부에 대한 조사에서도 45.7%만이 ‘알고 있음으로 응답했고, 표준근로계약서를 활용해 계약한 경험은 22.7%에 그쳤다”며 표준근로계약서는 노·사가 임금액 및 지불방법, 근로시간, 4대 보험, 시간외 수당 등에 대해 합의한 사항이나 법적인 강제성이 없는 권고안이라는 이유 등으로 제작 현장에서의 활용이 기대에 못 미친다”고 짚었다.
위원회는 열악한 스태프 근로환경이 확인됨에 따라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조항으로 명시하는 등 관련 내용을 영화단체를 중심으로 스태프에게 홍보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현철 기자 jeigun@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