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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걸려도 남는 장사"
입력 2006-09-28 09:12  | 수정 2006-09-28 09:12
시세조종과 미공개정보이용 등 주가조작에 대한 처벌이 가벼워 예방과 재범방지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열린우리당 김영주 의원이 지난 2004년과 2005년 2년간에 걸쳐 주가조작 등 증권거래법 위반 행위로 기소된 31명의 법원 판결을 분석한 결과, 부당이익이 확인된 12명의 부당이익금 규모는 71억4천400만원에 달했지만 부과된 벌금은 전체의 57%인 41억3천만원에 그쳤습니다.
김영주 의원은 최소한 부당이익금 이상의 벌금이 실제 부과될 수 있도록 증권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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