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신세계, 조건부 기업결합 긍정적
입력 2006-09-28 08:57  | 수정 2006-09-28 11:01
CJ투자증권은 신세계의 월마트 인수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건부 기업결합 승인이 시장지배력 확대를 제약하지 않을 것이며 장기적으로 주가에 긍정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공정위는 신세계의 월마트코리아 인수와 관련해 일부 점포 매각을 전제로 한 조건부 기업결합 승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민영상 연구원은 매각 대상 점포 수가 당초 예상보다 늘었지만, 월마트 인수후 이마트의 전체 점포 수가 95개에 이르고 매각 점포수 비율이 5%에 불과해 시장지배력 확대에 제약요인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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