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은 친딸을 상습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48살 김 모 씨로부터 '부모의 친권을 박탈해달라'는 검찰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의 범행을 고려할 때 부모의 권리를 적절히 행사할 것으로 기대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0년부터 9개월간 모두 11차례에 걸쳐 15살 친딸을 강제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재판부는 "김 씨의 범행을 고려할 때 부모의 권리를 적절히 행사할 것으로 기대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0년부터 9개월간 모두 11차례에 걸쳐 15살 친딸을 강제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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