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행정부는 허위 서류를 만들고 공금을 빼돌려 해임된 경기도 연천의 모 고등학교 전 행정실장 52살 이 모 씨가 경기도 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학교 회계 업무를 감독해야 하는 이 씨가 허위 서류를 작성한 점과 공공예산 집행에 높은 신뢰성이 요구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9년부터 2년간 고등학교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면서 모두 6차례에 걸쳐 공금 1천150만 원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 지난 2011년 12월 해임 처분됐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재판부는 "학교 회계 업무를 감독해야 하는 이 씨가 허위 서류를 작성한 점과 공공예산 집행에 높은 신뢰성이 요구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9년부터 2년간 고등학교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면서 모두 6차례에 걸쳐 공금 1천150만 원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 지난 2011년 12월 해임 처분됐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