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경찰서는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여중생과 성매매를 한 혐의로 41살 A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9시쯤 부산 사상구 엄궁동 한 모텔에서 같은 날 저녁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만난 가출 16살 여중생 B 양에게 10만 원을 주고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2년 전 처와 자녀를 외국으로 유학 보낸 후 기러기 아빠 생활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진우/tgar1@mbn.co.kr>
A 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9시쯤 부산 사상구 엄궁동 한 모텔에서 같은 날 저녁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만난 가출 16살 여중생 B 양에게 10만 원을 주고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2년 전 처와 자녀를 외국으로 유학 보낸 후 기러기 아빠 생활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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