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조 주최행사 부상은 산재 아니다"
입력 2006-09-28 06:27  | 수정 2006-09-28 10:58
소속 기관이 아닌 노동조합이 주관하는 체육행사에서 다쳤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성수제 판사는 전공노 지부 주관 족구대회에 참가했다 다친 정 모씨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족구대회의 주된 목적이 조합원간 화합과 단결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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