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교 동창 소개 부장판사 유죄 확정
입력 2013-01-31 11:01 
법정관리 기업에 고교 동창 변호사를 소개해 준 선재성 부장판사에 대한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2011년 광주지법 파산부 재판장으로 근무하며 담당 기업들에게 동문 변호사를 소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선 판사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함께 기소된 고교 동창 강 모 변호사에 대해서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2심 판단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을 담당한 광주지법은 선 판사와 강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지역 법원을 신뢰할 수 없다며 재판지역을 변경해 달라는 신청을 법원에 냈고, 서울고등법원은 이들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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