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이 배심원단의 평결을 뒤집고 "애플에 대한 삼성전자의 특허 침해가 고의적이지 않다"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연방북부지방법원은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 일부를 의도적으로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법원의 배심원단은 지난 8월 "삼성전자의 스마트폰과 태블릿PC가 애플의 특허 6건을 침해했다"며 "삼성에 대해 애플에 약 1조 1천300억 원을 배상하라"는 평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연방북부지방법원은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 일부를 의도적으로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법원의 배심원단은 지난 8월 "삼성전자의 스마트폰과 태블릿PC가 애플의 특허 6건을 침해했다"며 "삼성에 대해 애플에 약 1조 1천300억 원을 배상하라"는 평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