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로스쿨 재학생 "변호사 시험 합격자 명단 공개 위헌"
입력 2013-01-30 10:17 
로스쿨 재학생들이 오는 4월로 예정된 제2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합격자 명단 공개는 기본권 침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전남대 로스쿨 재학생 김 모 씨 등 11명은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을 공고하게 돼 있는 변호사시험법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 김태영 / taegija@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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