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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상대 명예훼손 소송...'불씨' 여전
입력 2006-09-27 18:47  | 수정 2006-09-27 18:47
이용훈 대법원장의 검찰과 변호사 비하 발언에 대한 사과로 법조 갈등 파문은 일단 수습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나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김지만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용훈 대법원장의 사과로 봉합된 듯한 법조계 갈등에 한 변호사가 또 다시 '불씨'를 던졌습니다.


대전변호사협회 소속 박성훈 변호사가 대법원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5천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낸 것입니다.

박 변호사는 대법원장이 '변호사들이 만든 서류는 사람을 속이려고 말로 장난치는 것'이라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해 변호사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승적 수용이라는 어중간한 입장을 밝힌 대한변호사협회의 대응에 대한 불만도 담고 있습니다.

검찰 역시 내부적으로 법원이 우월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싸늘한 반응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기에 이용훈 대법원장도 사과는 했다지만 '검찰과 변호사, 법원이 엄격히 구분돼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며 여운을 남겼습니다.

이른바 법조3륜 사이에 사법개혁에 대한 주도권 다툼과 입장차이가 여전해 갈등이 재연될 소지는 남아있습니다.
mbn뉴스 김지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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