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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 부인에 누설 검찰 고발
입력 2006-09-27 16:22  | 수정 2006-09-27 16:22
시장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부인에게 알려 주식을 매매한 상장기업 대표가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S 대학으로부터 기술이전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공시하기 전에 부인을 통해 자기회사 주식을 매매한 상장기업 P사대표 강 모씨등 3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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