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월소득 130만 원 미만 근로자의 국민연금·고용보험료의 절반을 정부가 지원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월평균 보수 110만~130만 원 근로자는 해당 보험료의 3분의 1을, 110만 원 미만 근로자는 2분의 1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김한준 기자 / beremoth@hanmail.net]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월평균 보수 110만~130만 원 근로자는 해당 보험료의 3분의 1을, 110만 원 미만 근로자는 2분의 1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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