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홍수 씨 항소심 징역 3년 구형
입력 2006-09-27 16:12  | 수정 2006-09-27 16:12
검찰은 판검사에 대한 사건 청탁 명목으로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홍수 씨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1억7천7백만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에서 판결한 무죄 부분은 모두 유죄로 인정돼야 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사건 청탁의 대가로 수천만원~1억원대의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1억5천3백만원, 징역 1년에 추징금 2천4백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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