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7억 원 납품대금 떼먹은 장비업체 대표 기소
입력 2013-01-28 13:20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방송장비 납품 대금을 떼먹은 혐의로 제조업체 대표 지 모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지 씨는 2010년 거래업체 대표 최 모 씨에게 '방송국 지방본부에 컴퓨터 시스템을 납품해주면 대금을 받는 즉시 결제해주겠다'고 속여 7억3천만 원 상당의 시스템을 납품하게 하고 받은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지 씨는 당시 사무실 임대료와 직원 월급 2~3억 원 가량이 밀려 있었고 은행 채무도 7억 원에 달해 최 씨에게 돈을 줄 여력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