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산 신항만 부지, 부산-경남 경계 조정
입력 2013-01-28 12:04 
행정안전부는 부산 신항만 부두와 배후부지 관할 문제와 관련해 부산 강서구와 경남 창원시 구역을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행안부는 이 같은 내용의 '관할구역 변경 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강서구 부지 10만 8천여 ㎡를 창원시로, 창원시 부지 12만 3천여 ㎡를 강서구로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0년, 부산과 경남 간 신항만 부지 권한쟁의 분쟁에 대해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구역 경계선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필지의 부지에 입주한 기업이 강서구와 창원시, 두 행정기관의 관할에 모두 포함되는 불합리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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