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한은, 직급별 임금 상한제 도입
입력 2006-09-27 14:32  | 수정 2006-09-27 14:32
한국은행이 최근 감사원 지적과 관련해 직급별 임금 상한제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일반직원과 서무직원, 청원경찰 등에 대한 연공서열 위주의 보수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동일 직급에서 일정 기간 근무한 이후부터는 기준 임금이 더 이상 오르지 않도록 제한하는 직급별 호봉 승급 상한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한은은 또 고용 기간을 정년보다 1년 많은 만 59세로 보장하되, 56세를 임금피크로 해 57세이후부터 3년간 순차적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피크제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외부전문가 영입규모를 연간 채용 인원의 30%까지 늘리고 개방형 직책 공모제를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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