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버스 차고지 방화 피의자 영장 신청
입력 2013-01-27 20:04  | 수정 2013-01-27 21:10
【 앵커멘트 】
서울 강서구 버스 차고지의 차량 38대를 태운 혐의로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 경찰이 오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피의자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데, 경찰은 결정적인 단서를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김건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버스 차고지 방화 사건의 피의자로 경찰에 체포된 45살 황 모 씨.

어젯밤부터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있지만 조사 내내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황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만한 결정적인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보입니다.

▶ 인터뷰(☎) : 경찰 관계자
- "(영장 신청한다는 것 자체가 증거가 어느 정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고 보시면 되죠. 그런 게 있으니까 영장 입증이 되는 거고요."

앞서 경찰은 버스회사 관계자들로부터 황씨의 범행이 의심된다는 진술을 토대로 황 씨를 수사 선상에 올려놨습니다.


이후 버스 블랙박스와 CCTV, 통신 수사 등을 통해 황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체포했습니다.

황씨는 지난해 무단횡단하던 행인을 치여 숨지게 해 해고된 뒤 계속해서 회사를 찾아오는 등 끈질기게 복직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압수한 물품을 자체 분석하거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 의뢰해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뉴스 김건훈입니다. [ kkh1122@mk.co.kr ]
영상편집 : 이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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