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3월 무상보육…2월 4일부터 신청
입력 2013-01-27 09:04  | 수정 2013-01-27 11:06
【 앵커멘트 】
소득에 상관없이 지원되는 전면 무상보육이 3월부터 실시되는데요.
영유아를 둔 가정은 다음 달 4일부터 가까운 주민센터나 인터넷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김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3월부터 시작되는 전면 무상보육.

소득에 관계없이 만 0세에서 5세 영유아 중 어린이집에 보내면 보육료, 유치원은 유아학비를, 집에서 키우면 양육수당을 받게 됩니다.

3월부터 차질없이 지원받으려면 2월 4일부터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인터뷰 : 이상진 /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장
- "어린이집 이용과 가정양육은 중복지원이 이뤄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둘 중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지를 신청하실 때 결정하시면 됩니다."

특히 보육료나 유아학비, 양육수당에 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 변경되는 자격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은 주민센터나 인터넷을 통해 가능합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아이사랑카드나 아이즐거운카드를 반드시 발급받아야 하고, 카드를 발급받고 지원 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양육수당은 3월부터 매달 25일 부모 계좌로 입금됩니다.

2월 중에 신청하면 3월부터 지원을 받고, 3월 이후 신청하면 신청일 이후부터 지원받습니다.

MBN뉴스 김선진입니다.
영상취재 : 문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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