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학생인권조례 1년…학교는 행복해졌을까?
입력 2013-01-25 21:05  | 수정 2013-01-25 21:54
【 앵커멘트 】
"체벌은 안 되고 벌점을 줘라, 두발 제한은 없애라" 학생인권조례의 일부분입니다.
아이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인권조례가 시행된 지 1년이 지났는데요, 학교 현장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취재했습니다.
차민아 기자입니다.


【 기자 】
책을 읽고, 뜨개질을 하는 아이들.

얼핏 휴게실 같지만 사실은 생활지도부입니다.

잘못한 아이들이 벌을 받는 공간이었던 이곳이 이렇게 쉼터로 바뀐 겁니다.

▶ 인터뷰 : 김태현 / 중학교 1학년
- "더 따뜻하고 벌 받는다기보다는 교육을 받는다는 느낌이 들어요."

학생들의 인권 향상을 위해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된 지 1년.


일방적인 체벌은 지양하고,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 학교가 변화하기 시작했다는 평가입니다.

▶ 인터뷰 : 이명남 / 영림중학교 생활지원부장
- "아이들이 원하는 게 무엇이며 학교가 어떻게 변해야만 선생님도 아이들도 행복할 수 있는지 찾아가라는 신호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일부 교사들은 인권조례로 학생지도가 어려워지고 교권이 추락했다고 하소연합니다.

경기도의 한 중학교 교실.

남학생이 주머니의 손을 넣은 채 훈계하는 선생님에게 대듭니다.

"제 맘이니깐요. 제 발이잖아요?"

▶ 인터뷰 : 박진훈 / 고대부고 생활지도부장
- ""와 선생님과 맞장 뜬다" 아이가 더 우쭐해지죠. 학생인권조례의 병폐고 교실에서 있어선 안 될 일이고 저도 당해봤고, 이건 교육이 아닙니다."

급기야 문용린 신임교육감은 교권을 침해하는 일부 조항을 수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학생의 인권이냐 교사의 권리냐.

서로에 대한 이해와 소통이 없다면 학교 현장의 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MBN뉴스 차민아입니다.
영상취재 : 박준영
영상편집 : 최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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