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상득 항소…특별사면 물 건너갈 듯
입력 2013-01-25 20:04  | 수정 2013-01-25 22:09
【 앵커멘트 】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청와대가 추진 중인 특별사면은 사실상 물 건너가는데 왜 서둘러 항소를 선택했을까요?
송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수억 원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된 이상득 전 의원.

1심 선고가 내려진 지 하루 만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 인터뷰(☎) : 오재훈 / 이상득 전 의원 변호인
- "항소심에 가서 충분히 무죄를 다툴 것이고요. 저희는 양형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인증의 문제를 다투기 때문에…."

이 전 의원이 항소를 함에 따라 형 확정을 전제로 한 특별사면은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항소장 제출 기한인 오는 31일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었지만 왜 서둘러 항소했을까.

우선 특별사면을 위해 항소를 포기할 수도 있다는 비난 여론을 불식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또 항소심에서 불법 정치자금 혐의가 무죄로 바뀔 경우 명예 회복은 물론 재판 도중 가석방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포석으로 보입니다.

이 전 의원과 같은 혐의로 법정구속된 정두언 의원도 항소장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 스탠딩 : 송한진 / 기자
- "두 사람은 대통령 측근들이 줄줄이 항소나 상고를 포기해 특별사면 대상에 끼려 한다는 세간의 비판에서는 일단 비켜서게 됐습니다. MBN뉴스 송한진입니다."

영상취재 : 김재헌 기자
영상편집 : 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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