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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정정 지침 성전환자 인권 침해"
입력 2006-09-27 13:42  | 수정 2006-09-27 13:42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는 대법원이 발표한 성별정정 허가신청 관련 지침이 인권을 침해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공동연대는 혼인을 하지 않고 자녀가 없는 경우에 한정해 성별정정을 할 수 있게 한 것은 성전환자에게 나머지 인생을 포기하도록 강요하는 조항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성전환 수술로 외관이 바뀌었음을 증명하도록 한 것도 성전환자의 경제적 현실을 외면한 독소조항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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