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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위, 외국펀드 판매제한 완화
입력 2006-09-27 13:37  | 수정 2006-09-27 13:37
우리나라에 진출한 외국펀드 판매에 대한 제한요건이 대폭 완화될 전망입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외국자산운용사들의 자산 규모 요건을 완화하고 외국 부동산펀드나 재간접펀드 등의 국내판매도 전격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외국계와의 역차별을 없애기 위해 국내 자산운용사가 해외에서 설정한 외국펀드의 국내판매를 허용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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