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롯데관광개발 김기병 회장 조세포탈 무죄
입력 2013-01-25 14:47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는 400억 원대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된 롯데관광개발 김기병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008년 세무당국에 제출한 주주명부가 위조 혹은 조작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록상의 해당 시기에 진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김 회장은 지난 1998년에서 2008년까지 명의신탁과 허위 주주명부 등을 이용해 두 아들에게 회사 주식 185만 주, 시가 730억 원을 증여하고 증여세 476억 원을 탈루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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