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차 미행해 성매매 업소 단속정보 유출한 일당 적발
입력 2013-01-25 13:42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경찰을 미행해 얻은 정보를 성매매 업소에 팔아넘긴 혐의로 이 모 씨 등을 3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 등은 지난해 서울 송파구의 성매매 업소로부터 60만원을 받고 경찰 단속 차량의 이동경로와 목적지를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조사 결과 이들은 경찰차의 움직임을 카카오톡으로 성매매 업주들에게 전파하고 업주들로부터 총 576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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