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우결’ PPL 너무 심하다…방통심의위 중징계
입력 2013-01-25 13:31 

MBC ‘우리 결혼했어요4 등 노골적 간접광고가 포함된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중징계가 내려졌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는 24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드라마․예능프로그램에서 최신 스마트폰 등을 노골적으로 광고한 지상파3사에 대해 중징계를 의결했다.
‘우리 결혼했어요는 출연자들이 원하는 디자인의 운동화를 직접 제작할 수 있는 간접광고주의 매장에 들어가 커플 운동화를 만드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광고문구가 인쇄된 현수막을 노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간접광고주의 영업장소를 지나치게 부각시키는 내용을 방송한 점을 지적 받았다.
‘우리 결혼했어요 뿐만 아니다. KBS 2TV ‘세상 어디에도 없는 착한남자와 KBS 2TV ‘해피선데이-남자의 자격, 각각 간접광고제품인 스마트폰의 특정기능을 과도하게 강조하는 내용을 방송한 점을 지적 받았다.

SBS 드라마 ‘다섯 손가락도 간접광고 논란을 피해가지 못했다. 방통심의위는 주인공이 협찬제품인 스마트폰과 건강기능식품을 사용․복용하는 모습을 부각시켜 해당 제품에 부당하게 광고효과를 주는 내용을 방송했다”며 이들 프로그램에 ‘방송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를 의결했다.
MBC ‘섹션TV 연예통신 역시 과도한 간접광고(PPL)를 이유로 경고 중징계를 받았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psyo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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