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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지 정비발전지구 지정
입력 2006-09-27 11:52  | 수정 2006-09-27 11:52
오는 2008년부터 수도권에서 공공기관이 이전한 종전부지와 주변지역 등이 정비발전지구로 지정돼 공장설립과 행위제한 규제가 완화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연내에 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비발전지구로 지정되면 괴밀부담금 부과와 대학 시설의 신설 금지, 공장 신설 금지 등 수도권 규제가 완화되고 도시개발과 택지개발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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