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새누리당 불법 선거운동' SNS업체 대표 구속
입력 2013-01-25 01:59 
대선을 앞두고 당시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를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SNS관련 회사 대표 39살 윤 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윤 씨가 조직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인정되고 증거를 없애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어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씨는 지난해 9월부터 서울 여의도에 불법 선거운동 사무실을 차려놓고 직원 7명을 고용해 인터넷이나 SNS에 박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올리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서울시선관위는 지난달 13일 새누리당 관계자로 보이는 이들이 불법 선거운동을 한다는 제보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조사를 벌인 뒤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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