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찰서는 동해에서 불법 싹쓸이 조업을 한 혐의로 51살 우 모 씨 등 30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우 씨 등은 지난 2008년 12월부터 저인망어선 15척, 채낚기 어선 2척을 이용해 동해에서 모두 180여 차례에 걸쳐 63억 원 어치의 오징어를 불법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선박 이름을 숨기거나 위성전화와 고성능 무전기를 활용해 은밀히 연락하는 수법으로 해경 단속을 피해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경은 "경북 동해안 어선 외에 강원도와 부산 소속 저인망어선까지 가담했다"며, "정상 조업 어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우 씨 등은 지난 2008년 12월부터 저인망어선 15척, 채낚기 어선 2척을 이용해 동해에서 모두 180여 차례에 걸쳐 63억 원 어치의 오징어를 불법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선박 이름을 숨기거나 위성전화와 고성능 무전기를 활용해 은밀히 연락하는 수법으로 해경 단속을 피해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경은 "경북 동해안 어선 외에 강원도와 부산 소속 저인망어선까지 가담했다"며, "정상 조업 어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