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종교인 납세정보 공개 소송 각하
입력 2013-01-24 20:45 
종교인의 소득세 정보 공개를 요구한 소송에서 법원이 과세당국에 정보 자체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한겨레신문사가 '종교인의 소득세 납부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라'며 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요구한 정보를 국세청이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보유 중인 자료를 편집해 요청 정보를 만들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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