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저축은행 비리' 이상득 징역 2년…정두언 구속
입력 2013-01-24 20:04  | 수정 2013-01-24 22:08
【 앵커멘트 】
1심 재판이 끝나기도 전부터 대통령 특별사면 얘기가 나온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
오늘(24일)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
함께 기소된 정두언 의원은 징역 1년을 받고 이례적으로 법정 구속됐습니다.
오이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

지난 2007년 대선을 앞두고 저축은행과 기업체로부터 수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징역 2년에 추징금 7억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에게서 청탁 목적으로 받은 3억원은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전 의원 측 변호인은 항소하겠다고 즉각 밝혔지만, 내일(25일) 이 전 의원을 특별면회한 뒤 최종 결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항소를 포기할 가능성도 열어둔 겁니다.

검찰도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양측이 이달 31일까지 항소하지 않으면, 이 전 의원은 형이 확정돼 이 대통령의 임기 내에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저축은행 측으로부터 1억 4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은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이례적으로 법정구속됐습니다.

MBN뉴스 오이석입니다.

영상취재 : 김재헌 기자
영상편집 : 국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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