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화성시장 불법 정치 자금 수사
입력 2013-01-24 17:49 
검찰이 채인석 경기도 화성시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수원지검 특수부는 오늘(24일) 선거 당시 채 시장의 회계책임자인 유 모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채 시장 선거캠프가 건설업체 등에게 약 5,000만 원의 불법 정치 자금을 수수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화성시청 별정직 6급인 유 씨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선거 당시 회계장부 등을 입수해 관련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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