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탄소포인트제도에 참여하는 가정에 12억 원을 지급합니다.
탄소포인트제도는 전기와 상수도, 도시가스 등의 사용량을 줄여 탄소를 감축하면 현금과 상품권을 주는 제도입니다.
전기사용량을 5~10%를 줄이면 최대 2만 원까지 연간 2차례 받을 수 있습니다.
참여는 탄소포인트제도 홈페이지(http:cpoint.or.kr)에 서 직접 가입하거나 거주 시·군 담당부서에 문의하면 됩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탄소포인트제도는 전기와 상수도, 도시가스 등의 사용량을 줄여 탄소를 감축하면 현금과 상품권을 주는 제도입니다.
전기사용량을 5~10%를 줄이면 최대 2만 원까지 연간 2차례 받을 수 있습니다.
참여는 탄소포인트제도 홈페이지(http:cpoint.or.kr)에 서 직접 가입하거나 거주 시·군 담당부서에 문의하면 됩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