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보호관찰 중 성폭행한 고교생 실형
입력 2013-01-24 17:00 
수원지법은 보호관찰 기간에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생 A 군에게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 10년,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고 보호관찰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질러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김 군은 지난해 4월 성추행 죄로 보호처분을 받았지만, 같은 해 10월 경기도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12살 B 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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