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본부세관은 설 명절을 앞두고 자금 사정이 어려운 수출업체를 지원하려고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를 관세환급 특별지원 기간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특별지원기간 동안 환급업무처리 마감시간을
오후 6시에서 8시로 연장하고, 일과 시간이 끝나고 나서도 환급신청이 즉시 처리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신속한 환급금 지급을 위해 수입품을 그대로 수출해 환급신청을 하거나 최초 환급 신청품목이면 세류 제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안진우/tgar1@mbn.co.kr>
특별지원기간 동안 환급업무처리 마감시간을
오후 6시에서 8시로 연장하고, 일과 시간이 끝나고 나서도 환급신청이 즉시 처리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신속한 환급금 지급을 위해 수입품을 그대로 수출해 환급신청을 하거나 최초 환급 신청품목이면 세류 제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안진우/tgar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