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국방부, 비 특혜 인정? 연예병사 특별지침 마련
입력 2013-01-24 16:16 

국방부가 가수 비(본명 정지훈)의 특혜 논란에 '홍보지원대 특별관리지침'을 마련했다.
국방부는 24일 "홍보지원병(연예병사)에게 특혜를 제공한다는 오해를 없애기 위해 일반병사와 동일한 휴가 기준을 적용한다. 대외행사 후 포상조치 등 별도 혜택도 차단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금까지 논란이 됐던 연예병사의 과도한 휴가일수가 일반사병 수준으로 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연예병사의 군 주관행사를 지원 시 가능한 부대 내 시설 또는 복지시설에서 숙박하는 방침을 강화하고 외부인의 사적 접촉도 엄격하게 금하기로 했다.

이 같은 조치는 여론을 수렴한 결과지만 군 내부에서도 비 등 연예벙사의 휴가 일수가 과도한 것이라는 반성에 따른 결과다. 실질적으로 특혜를 받았던 것을 인정한 셈이다. 그동안 대변인 등을 통해 "조금 많은 정도로 절차상 아무 문제 없다"고 주장해왔던 것과 다른 입장이다.
비는 2012년 한 해 동안 17일의 포상휴가와 10일의 외박, 44일 외출 등 71일을 사용했다. 정기휴가를 제외한 날짜다. 포상 휴가의 경우 국방부 근무지원단장 포상이 11일, 대대장 포상이 4일, 홍보지원대장 포상 2일 등으로 알려졌다. 44일에 달하는 외출 횟수는 스튜디오 녹음과 안무연습으로 25일, 위문열차 출연을 이유로 19일 등이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현우 기자 nobodyi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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