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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연 “척추 골절 부상 치료 때문, 불법 아니다“
입력 2013-01-24 13:25 

배우 이승연 측이 프로포폴 상습투약 혐의로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을 것이라는 보도와 관련해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이승연의 소속사 제이아이스토리 엔터테인먼트는 24일 이승연씨는 지난 2003년 촬영 중 척추 골절이라는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며 강북 소재 한 병원에서 집중적으로 치료를 받았고, 치료의 일환으로 의사 집회 하에 프로포폴을 투약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척추골절은 지속적으로 이승연씨의 지병으로 남았고, 현재까지도 처음 인연을 맺었던 의사의 치료를 받아오고 있다”면서 이승연씨의 척추골절은 일상생활에는 무리 없지만, 겨울 한파가 몰려왔을 때나 스케줄이 강행군되었을 때 말 할 수 없는 고통을 동반하는 고질병이 됐다. 하지만 단 한 번도 치료 목적 이외에 불법적인 프로포폴 투약은 없었다고 다시 한 번 확인 드릴 수 있다”고 해명했다.
또한 현재 맡고 있는 프로그램의 특성상 피부과에서 마사지를 비롯한 케어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것은 대중에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여배우의 당연한 의무라고 믿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피부 케어 시술 과정에서 의사의 집회 하에 마취에 필요한 프로포폴 투약이 있었다. 하지만 이는 피부과와 성형외과에서 통상적으로 쓰이는 의료 행위일 뿐 항간에 알려진 불법적인 행위는 결코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승연 측은 법적으로 허용된 척추골절과 피부과에서의 피부 케어 시술 이외의 불법적인 프로포폴 투약을 받은 적이 결코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재차 설명했다.
한편 이승연은 23일 검찰 조사를 받은 장미인애에 이어 금주 내로 소환 조사를 받을 전망이다. 검찰은 이들을 포함해 여성 연예인 3~4명도 곧 조사할 예정이다. 수사 대상 연예인들이 상습적으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해왔다는 관계자 진술과 물증 등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9∼10일 성형외과 등 강남 일대 병원 7곳을 압수수색해 투약자 명단과 약품 관리장부 등을 정밀 분석했다. 또 병원 의사와 간호사 등도 참고인으로 불러 다수의 정황 증언을 받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승연은 스토리온 ‘이승연과 100인의 여자 MC로 활약하고 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향희 기자 happy@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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