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자친구 추행' 또래 산에 파묻고 폭행한 10대 실형
입력 2013-01-24 02:09 
여자친구의 복수를 한다며 또래를 야산에 파묻고 폭행한 중학생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16살 A군에게 징역 장기 1년 2월, 단기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소년이기는 하지만 범행이 대담한데다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사건 취하를 종용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 또한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군은 지난해 10월 자신의 여자친구가 B군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친구 1명과 함께 B군을 야산에 파묻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정설민 / jasmine83@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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