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배우 박윤재, 전 매니저에 1억 위약금 지급
입력 2013-01-23 21:46 

배우 박윤재(32)가 전 소속사 매니저에게 위약금으로 1억여원을 지급하게 됐다.
서울동부지법 제15민사부는 전 매니저 최모씨가 박윤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박윤재가 최씨에게 위약금 1억 천9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전속계약에 따라 박윤재가 최씨에게 독점적으로 매니지먼트 권한을 줘야 하지만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했다고 밝혔다.
박윤재는 지난 2011년 4월부터 2년 동안 최씨의 매니지먼트와 전속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계약 만료 전인 지난해 8월 다른 회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향희 기자 happy@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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