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해외 유명 잡지, 국내 어학원 고소…"저작권 위반"
입력 2013-01-23 20:04  | 수정 2013-01-23 22:12
【 앵커멘트 】
국내 어학원에서 해외잡지 기사를 교재로 사용하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는데요
한 유명 학원이 이 때문에 처음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정설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서울 강남의 한 어학원.

수도권에 10여 곳의 분원이 있고 수강생이 2만 명에 달하는 유명 학원입니다.

이 학원을 상대로 영국의 유력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기사와 칼럼 등을 학원교재로 무단 사용했다는 겁니다.

▶ 인터뷰 : 백종현 / 이코노미스트 측 변호사
- "어학원 규모도 크고요. 복제 규모도 다른 어학원에 비해서 크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침해액도 상당하다…."

이코노미스트 측이 주장하는 피해금액은 무려 1천6백억 원에 이릅니다.


54건의 콘텐츠를 교재에 사용했을 뿐 아니라 동영상 강의 등에 활용했다는 겁니다.

해당 어학원은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교재에 활용한 적은 있지만 영리 목적으로는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명합니다.

▶ 인터뷰 : 어학원 관계자
- "피해액 산정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너무 황당한 부분이고…."

해외 언론에 실린 기사를 관행적으로 활용하던 어학원이 국내 사법기관에 고소된 건 이번이 처음으로, 향후 미칠 파장이 주목됩니다.

MBN뉴스 정설민입니다. [jasmine83@mbn.co.kr]

영상취재 : 김회종·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국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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