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내 첫 '자동차 연비소송'
입력 2013-01-23 19:45 
미국과 캐나다에 이어 국내에서도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집단 연비소송이 제기됐습니다.
법무법인 예율의 김웅 변호사는 이 모 씨 등 자가용 보유자 48명을 대리해 현대차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습니다.
이 씨 등은 "현대차는 신문광고에서 혼잡한 시내 기준인지 고속도로 기준인지 등을 분명히 밝히지 않는다"며 "이는 현행법상 부당한 표시·광고 유형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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