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표절패소’ 박진영 “한번도 들어본 적 없다” 항소
입력 2013-01-23 17:46 

박진영이 ‘썸데이 표절 법정공방에서 패소했다.
23일 오후 2시 10분 서울고등법원 민사합의4부(부장판사 이기택)는 김신일이 박진영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박진영은 김신일에게 5694만710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손해배상액도 1심 당시 2100만원에 비해 크게 늘었다.
박진영은 판결 직후 자신의 SNS를 통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곡을 표절했다니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다. 정말 답답하다. 다시 한 번 다퉈봐야겠다”고 항소 의지를 전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국내에서 공표된 음원관련 저작권을 확인할 의무가 있으며 침해 부분이 86마디 중 20마디이지만, 곡의 전반부에 후렴구를 배치해 반복해 전체 곡의 성격에 있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며 김신일에 대한 기여도를 40%로 평가했다. 또 이번 항소심 재판부는 성명표시권 침해를 종전 300만원서 1700만 원으로 책정함으로써 총 배상 금액도 늘어나게 됐다.
한편 김신일은 박진영이 2011년 작곡한 '드림하이' OST 수록곡 '썸데이'가 자신이 작곡한 '내 남자에게'를 표절했다며 박진영을 상대로 1억1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현우 기자 nobodyi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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