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학 입학전형 공표 이후 변경 금지
입력 2013-01-23 16:58 
올해 대학입시부터는 대학이 입학전형 시행 계획을 발표한 이후에는 예외적 상황이 아니면 변경할 수 없게 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같은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2014학년도 입시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보건복지부의 의대나 약대 등 보건의료계열 학과 조정에 따른 입학정원 변경은 2015학년도까지만 허용되고 2016학년도부터 금지됩니다.
대입전형 기본 사항은 대교협과 전문대교협이 입학연도 개시 1년 6개월 전에 발표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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