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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투자세액 공제 2009년까지 연장
입력 2006-09-27 08:17  | 수정 2006-09-27 08:17
중소기업이 사업용 자산 등에 투자할 경우 이 금액의 3%를 소득.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가 오는 2009년까지 연장돼 실시됩니다.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 지원 조세감면제도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올해 말로 끝나는 20여건의 감세제도 중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세액 공제제도 5건은 확대하고 3건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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